2015.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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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경 | 등록일 | 15.03.23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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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사고당사자
나. 신청기간 : 2015.3.2.~ 4.30.(토,공휴일 제외)
다. 신청장소 및 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라. 신청상담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 한배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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