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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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지선 | 등록일 | 14.12.05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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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2.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읍·면지역의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설립예정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합니다.
가. 건 명 :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나. 예고기간 : 2014. 12.3~ 2014. 12.23. (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라. 협조사항 : 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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