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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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경 | 등록일 | 14.03.04 | 조회수 | 297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초·중·고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 람의 자녀(초, 중,고등학생) 및 사고당사자 나. 신청기간 : 2014.3.3.~ 4.18.(토,공휴일 제외)
장학금 지원 신청 문의는 070-4333-8148(김보경)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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