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치원 출결 관리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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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5.03.19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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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치원 출결 관리 규정 안내
1.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의 출결처리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라.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마.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2. 출석 미인정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기타 결석: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예: 가정 보육) ※ 사전 결석 사실을 유치원에 알린 경우 해당 다. 미인정 결석: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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