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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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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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서식입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기저질환이나 이상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원하지 않은 유아의 경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가능(3일전까지 신청)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승인 사유에 해당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연간: 최대 60일까지 신청 가능 - 이 경우에는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으로 제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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