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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서식입니다. 

2019.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정민정 등록일 19.11.05 조회수 98
첨부파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 - 담임 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에게 발생했다면 - 112에 신고하세요.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 드리세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담 전문 기관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입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 청소년 학대 1388

<가정폭력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2_05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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