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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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민정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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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 - 담임 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나에게 발생했다면 - 112에 신고하세요.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 드리세요.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담 전문 기관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입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 청소년 학대 1388 ▶ <가정폭력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2_05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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