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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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민정 | 등록일 | 19.04.10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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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유치원생은 연 1회 이상 건강 검진을 받아야하며, 건강검진결과는 유아 졸업일로부터 3년간 보관) ▶ 주의사항 - 건강검진 유효일: 2019년 1월 1일 이후 검진 - 71개월(만5세 생일 전날)이 지난 원아는 무료 영유아 건강 검진이 불가능하오니 개별 유료. 건강검진 후「건강검진결과통보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ㆍ유아 검진기회 누락 시 개별 유료 검진을 받으셔야 하오니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 무료검진 기한에 맞추어 검진 후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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