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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정민정 등록일 19.04.10 조회수 233
첨부파일

주요내용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유치원생은 연 1이상 건강 검진을 받아야하며, 건강검진결과는 유아 졸업일로부터 3년간 보관)

주의사항

   - 건강검진 유효일: 201911일 이후 검진

    - 71개월(5세 생일 전날)이 지난 원아는 무료 영유아 건강 검진이 불가능하오니 개별 유료.

       건강검진 후건강검진결과통보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 검진기회 누락 시 개별 유료 검진을 받으셔야 하오니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무료검진 기한에 맞추어 검진 후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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