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작성자 옥천여중 등록일 21.07.14 조회수 1902
첨부파일

2021-122

배움 나눔으로 미래를 여는 우리

담당자: 윤재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2903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0

교무실 전화 043)733-2582 FAX 733-7702

안녕하세요?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강화수칙을 재안내해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법규 준수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되어 적용중)

- 안전속도 5030정책(2021. 4. 17. 시행되어 적용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 시행되어 적용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아래 3종 교통안전자료 출처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자료실

    2021. 7. 13.

옥 천 여 자 중 학 교 장

 

이전글 물놀이 사고 예방 및 요령 물놀이 분야별 코로나 19 예방 지침 안내
다음글 2021. 학생 정신건강 뉴스레터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