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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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천여중 | 등록일 | 21.07.14 | 조회수 | 1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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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강화수칙을 재안내해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법규 준수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되어 적용중) - 안전속도 5030정책(2021. 4. 17. 시행되어 적용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 시행되어 적용중)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 아래 3종 교통안전자료 출처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자료실’
2021. 7. 13. 옥 천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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