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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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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옥천여중 등록일 21.07.14 조회수 1291
첨부파일

2021-130

배움 나눔으로 미래를 여는 우리

담당자: 윤재정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안내

-학생 및 학부모용

)2903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0

교무실 전화 043)733-2582 FAX 733-7702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정의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신고요령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국번 없이 112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올바른 자녀 훈육법- 아이를 야단칠 때 금기사항 5

1.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단칠 이유는 까맣게 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며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2.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아이의 심정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경쟁 심리를 자극해 아이를 잘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3. 때리는 건 절대 금물!

아이를 때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다. 때리고 난 후에는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기지만 엄마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들쑥날쑥한 부모의 감정, 신체적 체벌에 자주 노출된 아이는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 소아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인격 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잠시 후 아이를 마주하면 극단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방에 가두지 마세요!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겠다는 의도로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이런 방법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집 밖으로 내쫓을 거야식의 위협적 발언 역시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공격성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압한 아이는 훗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5.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끄집어 내 아이를 야단쳐서 안 됩니다. 아이는 지금의 상황도 서러운데 이미 야단맞고 대가를 치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 부모에게 적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1.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2021. 7. 14.

옥 천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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