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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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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입학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노은중 등록일 24.04.30 조회수 41
첨부파일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대상

- 충주시 거주 두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 2024년 초고교(특수학교, 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사람

-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시점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입학일 이전 충주시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지난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 5. 1. ~ 11. 29.

신 청 자 : 지원대상 학생의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

- 부모의 이혼·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에는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보조금24 전체혜택 검색창(‘입학지원금검색)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선택 신청 (모바일 가능)

- 방 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신분증, 충주사랑카드 지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읍면동 비치, 홈페이지 게재)

신청자의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사본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초 30, 40, 50만원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기획예산과(850-5267)

*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구 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가정 미확인자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으로 발급하되, 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선택발급, 주민번호뒷자리X)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자

지원대상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이력 5년포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자,

충주시 외 학교 및 대안학교 입학자

재학증명서(입학일 표기)

친권 혹은 후견인 자격 확인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입학생 기준으로 발급하되 친권미성년후견(현재)선택하여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X)

사업공고문 열람 : 시청 홈페이지>더 가까이,충주>알림마당>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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