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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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중 | 등록일 | 24.07.12 | 조회수 | 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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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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