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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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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입니다.(9/1부터 현장 적용)
작성자 노은중 등록일 23.09.08 조회수 5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9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동시 공포·시행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해설서 제작, 학교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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