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중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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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동근 | 등록일 | 23.01.05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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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노은중학교 공고 제2023- 1호 노은중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노은중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외부인 출입통제 및 물품도난, 범죄예방 나. 학생 안전사고 예방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46조(행정예고)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3대 , 200만 화소이상(24시간 촬영) 나. CCTV 설치 위치: 동편화단2대, 교직원화장실외벽1대 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계획 가. 시행기관: 노은중학교 나. 공고기간: 2023. 1. 4. ~ 3. 23.(20일) 다. 의견제출: 2023. 1. 4. ~ 3. 23.(20일) 라. 공고방법: 노은중학교 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 출 처 : 노은중학교 행정실 ◉ 주소: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387 ◉ 전화 : 043-853-5935(팩스 043-853-6158)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노은중학교 CCTV 설치현황 1부. 끝. 2023년 1월 4일 노은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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