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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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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중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서동근 등록일 23.01.05 조회수 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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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노은중학교 공고 제2023- 1

노은중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노은중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물품도난, 범죄예방

. 학생 안전사고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

3. 설치계획

. CCTV 추가 설치 대수: 3, 200만 화소이상(24시간 촬영)

. CCTV 설치 위치: 동편화단2, 교직원화장실외벽1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계획

. 시행기관: 노은중학교

. 공고기간: 2023. 1. 4. ~ 3. 23.(20)

. 의견제출: 2023. 1. 4. ~ 3. 23.(20)

. 공고방법: 노은중학교 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 출 처 : 노은중학교 행정실

주소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387

전화 : 043-853-5935(팩스 043-853-6158)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

2. 노은중학교 CCTV 설치현황 1. .

202314

노은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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