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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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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이창로 등록일 11.04.27 조회수 216
첨부파일

학칙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입니다.

주요 내용

1. <신설> 1회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신설>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할 때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교육상담가 등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훈육․훈계 등의 교육적인 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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