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선택 요일제 시행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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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근 | 등록일 | 09.07.27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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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국무총리 지시(제2009-5호, 09.7.17)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지시 2.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2부제)를 시행중이었으나 최근 유가 상황 안정세 등에 따라 승용차 선택요일제로 전환하여 실시합니다. 3. 이에 따른 교직원 및 민원인, 학교방문객은 다음과 같이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9. 7. 27(월)부터 ▹ 선택요일제 운용시간 : 월 ~ 금 00:00 ~ 24:00 (퇴근이후에도 적용)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이상(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시 홀짝제로 전환 □ 시행대상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 ▹대상차량 : 공용승용차량(전용 및 업무용차량) 공무원 출퇴근 자가승용차량 ▹제외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제29조 제①항의 규정 차량 ※ 경승용차(1000cc미만), 장애인차량, 하이브리드,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소속기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한 차량(우리 학교 해당:사유,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학교 출퇴근용 차량) 단, 노은중 교직원은 타 행정기관 출입시 선택요일제가 적용됨을 유의 □ 요일제 적용 방식 비교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차량소유자가 선택하여 운휴(직원차량)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민원차량 및 방문객) □ 스티커 부착 ▹ 부착위치 2매 부착 ▫ 운전석 앞 유리창 안쪽 하단 / 운전석 뒤 유리창 안쪽 하단 ▹ 수령후 스티커 미부착차량 외부기관 점검시 불이익 권고 첨부 : 행정안전부 승용차 선택요일제 세부시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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