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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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중 | 등록일 | 09.05.07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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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통해 정치인들이 바르고 소신있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소액다수 정치자금 조성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선진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기부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오니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 ‘기탁금 제도’ 및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세제혜택’ 안내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 §22(기탁금의 기탁)]. - 10만원 까지의 기탁액은 본인의 납세액 범위내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음 [정치자금법 §59(면세)]. ※ 정치자금기부센터 : 인터넷(www.give.go.kr)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붙임 : 기탁금제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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