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부당발전기금 모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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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중 | 등록일 | 09.05.07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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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학교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하고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찬조금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학부님들의 자녀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충 청북도교육청 및 충주교육청에서는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부당발전기금 근절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부당발전기금 모금 근절 운동”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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