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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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초 | 등록일 | 19.08.09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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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24호 「노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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