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2022. 4. 8.
일부개정 2021. 2.17.
일부개정 2019. 9.30.
일부개정 2013. 4. 1.
일부개정 2012. 4. 1.
일부개정 2008. 3. 1.
일부개정 2006. 3. 1.
일부개정 2003. 4. 1.
일부개정 2002. 4. 1.
일부개정 2000. 4. 1.
일부개정 1999. 4. 1.
제 정 1998.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은초등학교운영위원회(노은초등학교 및 노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3명(학교장, 유치원 각 1명 포함),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 또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권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된 자에 대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추천을 받는다.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휴학, 교육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단, 다음의 사항은 3회 불참에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 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③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피심위원은 의결에 참여할수 없다.
⑤ 피심의원은 제4학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2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4(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로 정하는 사항
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재정 또는 개정
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라.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마.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아.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
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차.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카.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타.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수업 일수의 결정 및 학교의 휴업일
나. 학생의 안전 대책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가.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나. 수행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서클 등 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 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방법
제17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기회 회기 2일, 임시회 회기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즉시 정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 일과 후, 주말 등을 포함하여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개별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도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공개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28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질서유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31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3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4조(개정의 제안)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학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6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35조(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2조의6,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8 .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2000년도 제2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정하는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③ (최초의 규정)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④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1999.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00.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02.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03.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06. 3.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08. 3.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12.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13.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19. 9.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21.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 칙 (2022. 4.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