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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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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및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14.04.29 조회수 18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체계를 확보하여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고자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귀 자녀에 대한 정보와 학부모님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의 응급처치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므로 아래의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52()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특히 건강상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자세히 기재해주시고, *기록이 어려운 사항은 담임교사(853-1920) 또는 보건교사(854-6030)에게 알려주시어 귀 자녀가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동의서 첨부파일)

 

본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

위급하지 않으나 의원 진료가 필요한 아동의 사고나 질병 시에는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즉시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학부모님(또는 보호자)께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여 부모님이 원하는 병원 또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고,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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