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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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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 서비스 안내
작성자 노은초 등록일 12.12.07 조회수 19
첨부파일

"우리 아이 안전, 「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지키세요"

위기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112에 신고하면, 신고한 어린이의 위치를 확인하여, 순찰차를 출동시켜 구조하는 서비스 입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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