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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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초 | 등록일 | 25.05.07 | 조회수 | 38 | ||||||||||||||||||||||||||||||||||||||||||||||||||||||||||||||||||||||||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2025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고, 2025학년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신청정보(기존 신청인)로 바우처가 자동신청됩니다. - 단, 기존 신청정보(신청인, 카드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기간내에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본 신청 기간에 신규 신청 필요. ▣ 지원 절차
▣ 지원 내용
노은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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