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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노은초 등록일 25.04.08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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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거나,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구분

세부 사항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4주일 이내가능, 최대 7(49)의 기간 내에 연 2회 가능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상담교사)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심리검사 / 진로체험 프로그램 / 예체능 프로그램

Wee클래스 심리상담 / 학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학교장 인정 외부기관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일수 결정(일부 불참시 불참일만 미인정결석 처리)

, 정기고사에는 필수 참여해야 하므로 숙려제 부여할 수 없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및 교육, 동행카드, 검정고시 지원,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자립지원 등

문의

각 반 담임교사,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자, 전문상담교사

외부 기관

충주(생각하는 손, 전용미 뷰티아카데미, 도토리놀이터, MJ뷰티아카데미, 플라잉다온요가, 2M인재개발원, 효라탄공간, 그림이야기, 푸른꿈형소년상담원, 현대미용학원, 농업회사 파파이, 봄은 고양이로다), 제천, 청주, 음성, 진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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