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등록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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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철 | 등록일 | 21.09.16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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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등록방법 :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방문등록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현장방문 시 등록
□ 발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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