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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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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장
작성자 장영규 등록일 21.04.14 조회수 10
첨부파일

해오르미 노은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발간 :

21.4.14.

담당 :

장 영 규

학부모님께

안내드릴 말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정되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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