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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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규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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遊쾌 想쾌 通쾌 해오르미 노은교육
학부모님께 안내드릴 말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정되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년 4월 14일 노 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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