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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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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초등학교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노은초 등록일 24.05.10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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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노은초등학교 교내 본관건물에 CCTV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5.28.(화)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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