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초등학교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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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초 | 등록일 | 24.05.10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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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노은초등학교 교내 본관건물에 CCTV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5.28.(화)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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