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초)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결과보고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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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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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입니다. 활용하세요~ <교외체험학습신청안내>
* 교외체험학습 승인: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학교장 허가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국외는 1개월 이내, 국내는 1주일(7일) 이내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별도 자료 참고)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 첨부파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형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exp.cbe.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방침에 따라 단순히 '여행'이 목적인 체험학습과 해외연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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