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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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혜 | 등록일 | 22.12.16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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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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