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작성자 권영철 등록일 22.12.01 조회수 68
첨부파일

사본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홈페이지게시)기본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부당기금(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이전글 인플루엔자 감염병 유행경보제 발령ㆍ운영
다음글 지역상생학교 미디어 메이커교육 주간 안내(전시회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