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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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혜 | 등록일 | 22.09.27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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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하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실내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되므로,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있는 유형 및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만14세 미만인 학생이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됨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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