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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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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작성자 진미혜 등록일 22.09.27 조회수 233
첨부파일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하면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모든 실내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되므로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마스크-착용-의무-완화_복사본-001 (1)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있는 유형 및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만14세 미만인 학생이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학교의 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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