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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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혜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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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첫 걸음(1단계) 시행 기간: 2021.11. 1.~별도 명령 시까지
▲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와 ▲ 사적모임 12명까지 허용(단, 식당·카페에 한하여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 ▲ 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골자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6주 간격으로 3차례의 완화조치로 결정되며,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순으로 검토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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