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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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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권민정 등록일 21.10.22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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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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