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7.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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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혜 | 등록일 | 21.07.28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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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 예외 】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 직계가족만의 돌잔치는 인원제한 없고, 직계가족과 그 외 인원은 16명까지 허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②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공공, 사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24시 이후 운영 금지 ☑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 공립시설 중 이용시설(모노레일, 짚라인 등) 운영 금지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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