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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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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안전이용 안내
작성자 장영규 등록일 21.07.05 조회수 505
첨부파일

올해 5월부터 개인형이동자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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