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3주 연장(6.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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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혜 | 등록일 | 21.06.12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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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경기장 실외에 한해 관중 입장 30%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마스크 상시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중음악 등 공연장 대중음악 콘서트는 그동안 모임·행사 수칙을 적용해 관람객 인원이 제한되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입장인원 제한(최대 4,000명), 임시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 경로당은 운영시간을 당초 10:00~16:00에서 13:00~17:00로 변경하되, 필요 시 시군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음식물 섭취는 계속해서 금지됩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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