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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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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작성자 진미혜 등록일 21.04.16 조회수 51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9-5) 진단검사관련 일부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검사 허용

- 거리두기 관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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