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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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혜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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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로 도내 지속적인 감염확산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충주시 2단계)" 방역조치에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 행정명령을 2020. 12. 3.(목) 00시부로 시행합니다.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행정명령 주요내용 - 시행기간: 2020. 12. 3.(목) 00:00 ~ 12. 14.(월) 24:00 - 모임·행사 50명 이상 금지 - 종교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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