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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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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9.20일까지)
작성자 진미혜 등록일 20.09.08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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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2020. 9. 20.() 24시까지 연장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방향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은 업종별로 영업금지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대형학원(300인 이상) 영업금지시간 기준: 00~06]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9)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300인 이하) ]

-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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