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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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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은초 등록일 19.08.09 조회수 36
첨부파일

공고 제2019-24호

 「노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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