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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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기욱 | 등록일 | 17.06.09 | 조회수 | 673 |
충북도교육청은 농촌교육. 정주 여건 개선과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충주노은초등학교를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적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농촌의 작은학교를 인근의 큰학교 1~2곳과 묶어 큰학교 학구에서 작은학교 학구로 전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한 방향 공동학구제이다. 노은초등학교는 2018년 3월 서충주신도시로 이전하는 용전초등학교(가칭)과 공동학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공동학구로 지정되어 노은초등학교 학생수도 늘어나서 교육적 효과도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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