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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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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노은초 등록일 14.12.11 조회수 127
첨부파일

노은초등학교 공고 제2014 - 20호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5.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1.


노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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