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초등학교수상분교장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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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종대 | 등록일 | 13.02.05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 |||||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1일자로 노은초등학교수상분교장을 노은초등학교로 통합함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학부모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첨부 문서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을 시 (없을 시 미제출)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셔서 행정예고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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