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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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종대 | 등록일 | 12.12.07 | 조회수 | 162 |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충청북도교육청)
• 초등학교: 본교 5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 학교 • 중.고등학교: 60명 이하 • 제외기준 - 1 면 1교 유지 원칙(초등학교, 본교) 단, 학생수 20명 이하는 통폐합 -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 60% 이상 찬성할 경우 통폐합 학생수 10명 이하는 동의 절차 생략 -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 인근지역 개발 등 사유 - 통학거리 등 여건상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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