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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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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작성자 서종대 등록일 12.12.07 조회수 162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충청북도교육청)

 

• 초등학교: 본교 5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 학교

• 중.고등학교: 60명 이하

• 제외기준

   - 1 면 1교 유지 원칙(초등학교, 본교)

      단, 학생수 20명 이하는 통폐합

   -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 60% 이상 찬성할 경우 통폐합

     학생수 10명 이하는 동의 절차 생략

   -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 인근지역 개발 등 사유

   - 통학거리 등 여건상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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