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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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미령 | 등록일 | 11.03.06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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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1.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가정 / 맞벌이 가구중 일부 / 다문화 가정/ 난민 인정 유아 2. 지원금액 : 월 59,000원+ 종일반비 30,000 한도 내 3. 신청방법: 해당지역 주민센터(면사무소)에 유아학비지원 신청 4. 자세한 내용은 붙임화일의 팜플렛을 참조하시거나 유치원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85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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