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초등학교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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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초 | 등록일 | 10.12.21 | 조회수 | 13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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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초등학교 공고 제2010-12호 노은초등학교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노은초등학교내 CCTV 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3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노은초등학교장 1. 사 업 명 : 노은초등학교내 CCTV설치 2. 설치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 설치위치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은초등학교 행정실로 서면 및 FAX (043-853-5554)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예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0. 12. 21. ~ 2011. 1. 9.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문의사항은 노은초등학교 교무실(☎043-853-1920/FAX 043-853-5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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