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16.04.19 | 조회수 | 91 | |||||||||||||||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북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 있습니다(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6.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6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6.3.2(수)~3.18.(금)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284-8126)로 교육비 납입 보류를 전화로 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1. 가지고 계신 법정 자격 종류 2. 학생의 성명 및 학년 반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이전글 | 2016.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개 |
---|---|
다음글 | 201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간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