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개정 2008. 4. 01. 훈령 제 3호
개정 2010. 2. 20. 훈령 제 4호
개정 2012.12. 05. 훈령 제 5호
개정 2019. 2. 14. 훈령 제 7호
개정 2020. 7. 7. 훈령 제 8호
개정 2021. 7. 9. 훈령 제 10호
개정 2023. 2.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샛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으로하되, 학부모위원 5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무단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 02. 20.)
③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은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⑤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⑥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⑦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02. 20.)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5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명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선거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듣거나 선거 공보물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⑨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각 교원은 2명 이상에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ㆍ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알린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과 학교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표결권 등 학교운영위원의 법적 행사권을 할 수 없다.
④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학부모와 연계 한 모니터링 활동 등 포함)을 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⑦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체육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2(의견수렴 등 방법) ①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무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의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원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5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0. 2. 20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2. 05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4.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20. 7. 7.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9.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0.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