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과제 | 현 행 | 개 선 |
초중고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 ▪체육특기자가 오전수업, 오후훈련참가로 인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여 학력저하 초래 | ▪체육특기자는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하도록 원칙 준수 강화 -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정규 수업 이수가 어려울 경우 학교장은 해당교육청과 협의 후 조치 ▪보충학습 제공 위한 e-school시스템 운영 ▪담임교사와 과목교사 협조 받아 체육특기자 학습 질 관리 강화 |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최저학력제)은 반영되지 않고 입상실적 위주로 선발하고 있음 | ▪2021학년도(현 초6)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최저학력제)반영 의무화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비율 결정하여 실시 |
대회출전 관리 강화 |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종목별 참가횟수를 2∼4회로 제한하고, 주말대회도 참가횟수에 포함 |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폐지하고, 체육특기자 대회(훈련)참가 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 - 단, 2017학년도에 한해 주말 및 공휴일 대회는 참가횟수에서 제외 |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미도달 시 학교장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후 선택적 대회참가 허용 | ▪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미도달 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대회출전 제한 ※ 법령 개정 후 의견수렴 거쳐 적용시기 및 대상 결정 |
진로‧진학 지원 강화 | ▪체육특기자 체육계열 외에 다른 분야 교육과정 부실 | ▪(체육고) 체육 전문과정(학생선수)과 인재과정(일반학생)으로 구분 선발하여 계열별 교육과정 운영 권장 |
▪체육특기자 진로‧진학 프로그램 부실 | ▪ 체육특기자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탐색 활동(꿈끼 한마당 매년개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 법적근거 마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