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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제도개선에 대한 안내
작성자 김의식 등록일 17.08.16 조회수 230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선수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과제

현 행

개 선

초중고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체육특기자가 오전수업, 오후훈련참가로 인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여 학력저하 초래

체육특기자는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하도록 원칙 준수 강화

-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정규 수업 이수가 어려울 경우 학교장은 해당교육청과 협의 후 조치

보충학습 제공 위한 e-school시스템 운영

담임교사와 과목교사 협조 받아 체육특기자 학습 질 관리 강화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최저학력제)은 반영되지 않고 입상실적 위주로 선발하고 있음

2021학년도(현 초6)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최저학력제)반영 의무화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비율 결정하여 실시

대회출전

관리 강화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종목별 참가횟수를 24회로 제한하고, 주말대회도 참가횟수에 포함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폐지하고, 체육특기자 대회(훈련)참가 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

- , 2017학년도에 한해 주말 및 공휴일 대회는 참가횟수에서 제외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미도달 시 학교장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후 선택적 대회참가 허용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미도달 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대회출전 제한

법령 개정 후 의견수렴 거쳐 적용시기 및 대상 결정

진로진학

지원 강화

체육특기자 체육계열 외에 다른 분야 교육과정 부실

(체육고) 체육 전문과정(학생선수)인재과정(일반학생)으로 구분 선발하여 계열별 교육과정 운영 권장

체육특기자 진로진학

프로그램 부실

체육특기자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탐색 활동(꿈끼 한마당 매년개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 법적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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